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도 친일 총독부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그 검사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검찰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변 보호, 안전, 인권을 위해서 경찰에 대한 지배적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분명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4·19 때, 군부 쿠데타 때, 군사독재 정권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