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원래 이전에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단을 장악해서 사학을 갖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비리 사학을 갖다가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김준혁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진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비리 사학, 학교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다든가 학교의 학생 등록금을 뒤로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무리한 이를 두거나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비리 사학 법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에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단을 장악해서 사학을 갖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비리 사학을 갖다가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법률안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대학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