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리에 비춰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위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