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다시 징용 희생자들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관민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9000명에 대해서 690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써 보상을 더 해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조금 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다시 징용 희생자들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관민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9000명에 대해서 690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써 보상을 더 해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한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1965년의 기본조약 또 거기에 따르는 협정으로서의 청구권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법적인 논리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생자 개인의 어떤 판결을 구하는 이런 권리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