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상기자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이 만약에 KBS 출신인데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의 불편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