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 무엇보다도 녹조의 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던 제도에 더해서 독소 기준에 따라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10-1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무엇보다도 녹조의 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던 제도에 더해서 독소 기준에 따라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리터당 10㎍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상수원 구간뿐 아니라 친수활동 구간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게 관리 주체들이 제각각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력이 닿으면 기후부가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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