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 있잖아요, 고위 장성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박선원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서를 지정해야 되고, 해당 경찰서가 지정되면 집 앞에서부터 보호하는지, 아니면 전화 연락이 오면 보호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찰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신변보호 대책 해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탈북자 관리 법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걸 왜 이중으로 하냐고요, 실제로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 사례도 없는데.
예를 들면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 있잖아요, 고위 장성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원에서 방출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보고 안 해요.
그리고 하면 또 본인들이 싫다 그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