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민 국장님, 지금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확장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서 곤란한 점을 겪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132곳이고 그중에 315개 하청 노조에서 조합원 5만 7000명이 실제 교섭을 공공기관에 지금 하고 있고.
배준영 국회의원, 2026-04-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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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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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민 국장님, 지금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확장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서 곤란한 점을 겪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132곳이고 그중에 315개 하청 노조에서 조합원 5만 7000명이 실제 교섭을 공공기관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령, 조례, 국회 예산 심의 의결, 공공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노사 간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발주라든지 원청이 정부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러면 정부의 차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는 발주자라고 그래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