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인사 체계와 징벌 체계와 감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검사들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기소는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인사 체계와 징벌 체계와 감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