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의, 조금 전의 앞선 질의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구매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현행, 2023년인가요 이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천준호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전의, 조금 전의 앞선 질의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구매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현행, 2023년인가요 이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갖고 그것을 좀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가 공포 마케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