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으로 존재합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으로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은 아닙니다.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