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얼마든지 정신에 합의하면 상의하고 소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6-10-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6개월 한시적 사업이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취업 과정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개인당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막아선 거예요.

얼마든지 정신에 합의하면 상의하고 소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법원에 갈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해결되어서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