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권·징계권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권·징계권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경찰권한대행께 건의하셔서 강압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특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조치를 해서 복귀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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