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행령을 보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부양의무 기준이 아직도 있어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시행령을 보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부양의무 기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됐는데 아직도 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 안에 상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