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양심도 무너뜨려서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위한 요구 지금 현재는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요구하는 것을 5분의 1로 요구하는 대신에 3분의 1의 찬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