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으로서 명시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 명칭 자체가 남북협력기금이거든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3-06-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만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접경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통일부가 받아서 승인해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이 법으로서 명시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 명칭 자체가 남북협력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협력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 사이에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한 때 돈을 쓰거나 적어도 북한에서 이런 것 좀 하자는 의사 정도가 있어서 남북 간에 그 무엇으로 엮이는 경우 쓰는 돈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2.5%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많은 돈을.

그런데 앞으로 이걸 이렇게 법안으로 명시 조항처럼 해 놓으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단히 많이, 쉽게 말하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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