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권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공사의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7-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 결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주무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국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
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권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공사의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 세 가지 사안은 다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정교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앞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