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실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미래의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분리되든 간에 국회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며 현행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제도 개편과 검찰청 구조개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실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정된 증감법을 먼저 시행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게 법 문구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법의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개정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