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오늘 앞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잖아요.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