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도 부적절합니다.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공기록물법 제17조 분명한 위반사항입니다, 위법행위예요.

시정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도 부적절합니다.

삼성증권, 농협 이런 데 돈 집어넣는 게 무슨 국민연금하고 연계라 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