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0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로 해외 사례가 차등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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