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건 언론 전반에서 얘기하는 건데―저는 공정성의 개념에는 사실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정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사후에도 지금 방송사들이 대개 옴부즈맨제도나 자체 사업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과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