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최민희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건 언론 전반에서 얘기하는 건데―저는 공정성의 개념에는 사실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정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사후에도 지금 방송사들이 대개 옴부즈맨제도나 자체 사업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과 상관없이.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