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기존 법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재산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문구상으로는 결국 남는 게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약간 포괄 위임적인 성격이 있다.
종전에는 기존 법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앤드(and)지요―그다음에 지가변동률 등을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국가 사업을 하면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적인 성격으로 한 게 법적으로 조금 과한 위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