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사 여섯 분들이 권한쟁의심판을 냈어요.

요약해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처장님, 검사가 헌법상 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지위와 신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 보장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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