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사 여섯 분들이 권한쟁의심판을 냈어요.
요약해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처장님, 검사가 헌법상 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지위와 신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 보장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