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사실은 2호, 3호를 거치면서 무한정 수사대상자가 확장이 되고 또 수사범위도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 자체를 전부 다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식의 규정을, 우리가 50억 클럽을 수사하라고 해 놓고서는 50억 클럽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그런 건 아예 규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규정 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2호, 3호를 거치면서 무한정 수사대상자가 확장이 되고 또 수사범위도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 자체를 전부 다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특검법이 발의된 취지에 반하지 않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