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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