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법률 문언상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포함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범죄 다 넣어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또 법률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 공격을 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그 워딩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