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개 이 법률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률은 이게 과연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법과도 조금 상당히, 이런 선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확인된 것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 근거 법률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완전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개 이 법률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률은 이게 과연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법과도 조금 상당히, 이런 선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