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이미 드러난 사례입니다.

추상적·주관적, 불명확한 개념인 악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 왜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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