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법인세 같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룰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후에 그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어떤 차등적 목적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2026-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법인세 같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룰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후에 그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어떤 차등적 목적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중에 일종의 지산지소 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가급적 실현해 가되 지금 예로 드신 국세형 법인세 그게 타당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도 해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