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은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행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적확한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시행령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천준호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 법안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이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법안은 아니고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름을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할 건지 아니면 ‘입상 건축사’로 할 건지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은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행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적확한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시행령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