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1진 기자들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조건을 갖추고 나면 법조기자단 출입기자 투표를 거치고요.
재적인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 물론 기약 없이 투표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1진 기자들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기자단,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