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께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지만 계약시점 때문에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윤종군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안성 분 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요.
2026년 1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께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지만 계약시점 때문에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기준일 이후 최초 계약자의 HUG 전세피해 확인서 신청이 이미 10건이 접수됐고 2건은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