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정부의 공식적 유권해석이고 따라서 그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정부의 공식적 유권해석이고 따라서 그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그 법률적 효력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