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EU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화물의 적재물 유형별 고정 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적 지침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운전자를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김회재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좀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EU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화물의 적재물 유형별 고정 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세부적 지침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운전자를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도로공사도 화물차 크기나 화물의 종류, 무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