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안이 있는 기업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후원을 했다는 게 대가성을 일일이 따질 것 없이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당시 국정농단특검팀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LG 같은 경우에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 등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 계좌가,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후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부적절하다거나 이해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안이 있는 기업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후원을 했다는 게 대가성을 일일이 따질 것 없이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은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당시 국정농단특검팀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를 평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이렇게 뇌물 혐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