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는 20년간 각종 세율이 그대로인데,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니까 기존에 안 내던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인데……
소비자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표를 현실화해 가지고 그것에 맞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