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하라고 국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사를 2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지요.
만약 이 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22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던바 무한 소급의 악영향도 우려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