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 문제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조항 자체를 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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