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정헌법 5조 자기부죄거부권(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입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처럼 위증 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법안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정헌법 5조 자기부죄거부권(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입니다.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출석한 증인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나는 수정헌법 제5조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