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또 법으로 보장한 자기부죄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진술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당연히 없겠지요.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또 법으로 보장한 자기부죄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equivalent), 즉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권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