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융자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무관하게 집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9-08-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기금은 보니까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LTV의 7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거취약계층의 수혜자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자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무관하게 집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그러면 규제지역별로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