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잠깐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의무와 관련돼서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공수처법에 관련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잠깐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의무와 관련돼서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재판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PPT 좀 올릴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