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 이러한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보면 이러한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의무교섭을 해야 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지금 외통수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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