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자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산재와 관련해서 10년간 산재 사고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한 47.4%,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원인별로 보면 추락사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도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자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범위도 다른 영역에 더 확대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고, 대신에 전임안전관리자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함께 확대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