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걸 지방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윤영석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를 완화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제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걸 지방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법인세, 상증세 그리고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자치단체 구역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