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윤영석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기업들을 결국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법도 20대, 21대, 22대 계속 발의가 됐는데 기재부가 항상 똑같은 입장만 취하고 있고.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