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크게 위반했다는 것은 77조 1항, 전시 또는 준전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정청래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것이고.
제일 크게 위반했다는 것은 77조 1항, 전시 또는 준전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또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든가 입법부 탄압, 선관위 무력화, 정치인과 일반 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