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분명히 법은, 국회증감법 13조 2항에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명백하게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수령을 회피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심지어는 경찰들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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