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NF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안 준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2-12-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을 만드는 취지에서 가상융합경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도 포괄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경제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는……

NF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안 준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크게 포괄한다 해도 과연 다 담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메타버스에서 시작을 해서 가되 나중에 가상경제 전체에 대한 규범들을 만들 시점에서 기본법이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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